주식회사 하시스(이하 “회사”)는 상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23일 개최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휴메이저(이하 “휴메이저”)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휴메이저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휴메이저는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 휴메이저 0.6200782
2.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본건 합병에 따른 휴메이저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의 휴메이저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338,246주를 배정 및 발행하되, 그 중 휴메이저의 보통주식의 주주에게는 회사의 보통주식 300,335주를, 휴메이저의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회사의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5,486주를, 휴메이저의 제2종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회사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5,789주를, 휴메이저의 제3종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회사의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6,636주를 배정 및 발행한다.
3. 합병교부금: 단주 처리를 위한 것 외에는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이 169,123,000원 증가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434,642,500원이 됨.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휴메이저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6.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모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의 수량 합계가 회사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의 채권자 또는 휴메이저의 채권자의 회사 또는 휴메이저에 대한 채권액이 1,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는 해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본건 합병은 진행되지 아니함.
7. 합병기일: 2020년 12월 24일
따라서,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출 기간: 2020년 11월 23일 ~ 2020년 12월 23일
나.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비동 제9층 당사 사무실(전화: [031-730-8906], 팩스: [031-730-8998])
2020년 11월 23일
주식회사 하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비동 제9층
제908, 908-1, 908-2, 908-3, 908-4, 909, 909-1, 909-2호(삼평동, 삼환하이펙스
)대표이사 원 종 석